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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지급결제법 개정안 핵심 정리

용영서연 2025. 5. 31. 08:43

전자지급수단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일상적인 결제 방식이 되었습니다.
간편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대행, 오픈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 방식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전자지급결제법의 개정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시장의 급성장을 반영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혁신기업의 경쟁 기반을 공정하게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전자지급결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지급결제법 개정안 핵심 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지급결제법 개정안 핵심 정리

전자금융업자 등록제 전환: 진입장벽과 규제의 재설계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기존의 신고제 기반의 사업 운영 구조에서 등록제 기반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전자지급결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사전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간편결제사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전자고지결제 서비스 제공자 등 대부분의 핀테크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이제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내부 통제 시스템, 자본금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전산 보안 체계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이 승인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등록제 전환의 의미
진입장벽은 다소 높아지지만, 산업 신뢰도는 강화

등록 이후의 규제 체계는 명확해져 예측 가능성 상승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한 군소 업체의 도태 예상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자지급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예치금 보호 및 사기 예방 조치 도입

전자결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은 ‘소비자 자금의 안전성’과 ‘사기·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정면으로 보완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불충전금 예치 및 신탁의무 강화
간편결제 서비스나 선불형 카드, 포인트 충전 등으로 소비자들이 예치하는 금액이 상당하지만, 그간 일부 업체는 이 자금을 자체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고위험 투자에 운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소비자 예치금은 일정 비율 이상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함

예치금은 부도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게 우선 지급

이는 사실상 소비자의 충전금을 ‘결제 자산’으로 간주하고, 금융자산 수준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분담 원칙 명확화
2025년부터는 해킹, 부정거래, 시스템 오류 등으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전자금융업자의 귀책이 입증될 경우,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 규정이 신설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 의무, 사고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이용자 통지 강화 등 예방적 장치도 함께 도입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제한도 가능해져, 규제 실효성이 강화됐습니다.

금융결제망 개방 확대와 핀테크 간 공정경쟁 기반 조성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금융결제 인프라의 개방성과 중립성 확보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형 은행이나 카드사 중심으로 결제망이 운영되며 핀테크 기업은 제한된 방식으로만 접근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오픈 API 의무화 및 중계기관 다변화를 통해 결제 시장 내 공정경쟁의 환경을 마련합니다.

결제망 접근에 대한 중립적 조건 마련
기존 금융기관은 자체 API 및 결제망을 제3자 핀테크 기업에도 공개해야 함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결제수수료나 접근조건을 부여할 경우 제재 가능

이는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대형 금융기관과 대등한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혁신 서비스를 더 쉽게 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중계기관 다변화: 금융결제원의 독점 구조 완화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이나 특정 대형 기관을 통해서만 결제망에 연결되던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복수의 중계기관이 허용되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특정 기관의 시스템 장애가 결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리스크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전자지급결제법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닙니다.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시장 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모두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 균형입니다.
진입 규제가 강화되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고,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이번 개혁은 전자금융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