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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바뀌는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총정리

용영서연 2025. 5. 30. 09:00

2025년부터 드디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전반을 쉽고 정확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총정리
2025년부터 바뀌는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총정리

디지털자산 과세, 왜 2025년에야 시작되나?

디지털자산 과세는 사실상 3년째 유예 끝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애초 2022년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장 불안정성과 제도 미비, 납세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수차례 미뤄졌습니다. 정치권과 투자자들 간의 의견 충돌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2022년 루나 사태를 비롯해 글로벌 거래소 파산 등 리스크가 연이어 터지면서, “제도화보다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개시, 2024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그리고 2025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예정과 맞물려 이제는 세금 부과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자산 과세는 단순히 정부의 재정 확보 차원이 아닌, 시장 참여자의 권리 보호와 세제 형평성 확보, 그리고 국제 규제 흐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과 세율은? – 가상자산 거래소득의 분류와 공제

2025년부터 디지털자산 과세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주식, 부동산처럼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며, 세율 체계 역시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전반

NFT 중 일부도 포함될 수 있음 (단순 예술품 등은 제외될 가능성)

해외 거래소에서의 매매소득도 포함됨

단순한 보유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됩니다. 다시 말해, 코인을 사고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경우가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 및 공제 기준
기본 공제: 연 250만 원

과세 구간: 기본 공제 초과분에 대해 20% 단일세율 부과

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질 세율은 22%

 

이 구조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면제되는 것과 비교할 때, 디지털자산 투자자에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세율이나 공제 기준 조정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1000만 원 손실을 보고, 2026년에 1000만 원 이익을 보면, 순이익 0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납세 준비는 어떻게? – 개인 투자자가 알아야 할 실무 사항

2025년 1월부터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수익 정산이나 보고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 내역을 정리·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준비사항
거래소별 거래 내역 백업

여러 거래소에서 분산 투자하는 경우, 거래 내역 통합 관리가 필수입니다.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 이용 시, 국내 세법 적용이 어려우므로 더 정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취득가액 증빙자료 확보

어떤 가격에 어떤 코인을 매수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스크린샷, 거래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취득가액 증빙이 불충분하면 국세청이 임의 평가하여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익 계산 툴 활용

국내 거래소, 혹은 외부 세무 서비스(예: 코인택스, 세무스타 등)를 이용해 자동 손익 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NFT 및 에어드랍, 스테이킹 보상 등 특수 소득 분류 주의

단순한 매매 외에 NFT 판매, 스테이킹 이자 수익, 에어드랍 보상 등은 과세 범주와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전담 조직 강화, 거래소 신고 시스템 도입 등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납세 부담은 개별 투자자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미리 거래 기록 관리와 소득 분류 학습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